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출입국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안 제3조의2 신설)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나. 항공기ㆍ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 도입(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도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 다.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 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 하도록 개선함. 라. 건강상태 조사·신고 관련 서식 일원화(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안 제6조의6, 안 별지 제7호서식) 활용도가 낮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여 동일한 양식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서식의 제목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며,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해 일부 대상자만 제출하도록 함. 마.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서식을 가로 형식으로 변경(안 별지 제25호서식) 선박 위생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도록 가로로 변경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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