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나.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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