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나.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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