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나. 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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