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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