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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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라.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마.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바.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사. 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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