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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