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관광진흥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의7 신설)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구체적인 혜택처 범위, 소지자의 혜택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 내용, 환류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5조 개정) 1)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 위임위탁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위탁 하도록 규정함. 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개정)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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