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제11조)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제14조제4항) ㅇ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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