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