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다. 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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