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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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의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신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나. 철도시설의 조사 ·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 ·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다.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제3호 개정) 현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시행령 제62조)되어 있는 바, 단속 업무와 과태료 처분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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