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안 제76조의10)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나.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소유자 통지 절차 규정(안 제76조의11)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되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을 규정 다.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신분증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6조의12, 별지 제45호의20서식) 타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증표’ 서식을 신설하고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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