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 삭제 나.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 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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