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사용료 미납 시 징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안 제39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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