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안 제12조) 나.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3조) 다.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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