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평균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 시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하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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