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외교부 ( 여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권사무에 이용 중인 타기관 보유정보의 요청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개념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 벌칙 조항 등에 사실증명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관여권 관리 사무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여권정보 조작과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항 문언상 및 여권사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