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전력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서 신설 (제6조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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