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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