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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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의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모수가 되는 내국세의 범위를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의 1만분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함. 나.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하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교부세 정산 범위 조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이 발생하여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는 경우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상한으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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