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ㅇ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ㅇ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 ㅇ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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