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인권구조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4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의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