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공무원단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7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토록 함(제10조, 제17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7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7조의4) - 다기관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1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1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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