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6호, 2026. 5. 12.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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