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인사혁신처 ( 적극행정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8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제11조, 제18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8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제18조의4) - 다부처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인사혁신처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2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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