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안 17조의2)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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