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