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10.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1)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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