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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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 수행 근거 마련 및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규정(안 제2조) 1) 재외동포협력센터가 10.1.부로 동포청과 통합됨에 따라 기존 협력센터에서 수행하던 장학사업의 재외동포청 직접수행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포청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3) 국내외 재외동포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 체계적인 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 평가 등”(안 제4조) 1)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립· 작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결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출 절차를 효율화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안 제6조) 1) 현행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운영중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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