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관리자 감독 책임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 금액 강화(안 별표1의2) 3) 초과근무 대리입력 등 부정수령 조력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2) 나.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과 별도 비위유형으로 분리하고, 소극행정과 동일하게 관리자 감독 책임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2)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안 별표1) 다. 혐오 표현 징계기준 신설(안 제5조제2항, 별표1) 1) 징계감경 제한 대상 비위에 ‘혐오 표현’ 비위 추가(안 제5조제2항)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신설(안 별표1)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 예외 사유’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