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탄소흡수원의 개념 도입(안 제2조) 1) 현 법률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조항을 신설함. 나. 해양탄소흡수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 1) 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다. 해양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49조) 1)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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