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목적의 시체의 제공 근거 신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msh2002@kor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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