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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