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정보혁신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확대(안 제13조 별표2)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전기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처분 대상을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나. 지난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 시행령 자체의 조항 이동에 맞추어 관련 조문 내 인용 조항 번호를 현행화하고 상위 법률(제5조제3항)에 새로운 호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해당 호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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