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우주항공청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ㆍ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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