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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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10.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등화장치 국제기준 신규 도입 규정(UN R.148, R.149, R.150 01시리즈)에 대응하여 신호용 등화장치, 조명용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로 구분된 기준 체계를 국내 등화장치 기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고, 등화장치 설치기준(UN R.48)과 연계하여 관련 기준 및 별표를 정비함 1)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 허용(안 별표 6의10) 2) 적응형 전조등을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하고, 야간 주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적응형 전조등과 연계한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 허용등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별표 6의5) 3)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적응형 전조등, 앞면안개등, 코너링조명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설치 및 광도기준 등을 국제기준 조화하고 형식 분류 및 작동조건 명확화(안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6까지, 별표 6의8, 별표 6의9) 4)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후미등 및 주차등 등 신호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광도기준 및 관측각도 내 최소광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광도기준 값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11,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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