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법제처장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법무부 안 제2조 국민연금법 제104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3조 의료법 제54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보건복지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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