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법제처장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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