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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