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ㅇ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72조의3제3항)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별표 9의2)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 및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 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정비(안 별표 24) ㅇ 형식승인표를 현행 형식승인 대상인 방제 자재·약제에 맞게 정비함. 마.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서식) ㅇ 국제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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