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을 무단사용(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위반)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기준 마련(제39조 별표2) 나.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는 이전·제거·원상 회복명령 등에 활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2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5, 578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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