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심사 대상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식품 및 의료기기ㆍ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및 교통수단의 구조ㆍ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기준 여부 판단 기준(안 제8조의2제2항)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 중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ㆍ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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