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지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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