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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