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2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시책 수립 시 시행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을 규정(안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라. 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안 제33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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