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2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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