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의 처리(영 제9조의3제6항)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 사용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의 보고(영 제9조의3제7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광역교통계정 관리대상 사업(부칙) 광역교통계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서 ‘27.1.1일 이후 착공 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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