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경찰청 ( 교통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운행기록의 접수·보관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관련 별지 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명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신규 등록, 등록 사항 변경, 정기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각 해당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별지 서식 정비: 수수료 기재란 신설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행정 서식 일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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