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다.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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