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1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